수료연구생의 등록 
 
1. 수료연구생
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료연구생 제도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수료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수료연구생”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수료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도서관 포함) 이용 및 각종 연구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 한 수료생은 학적상태가 “수료연구”로 바뀜.
 
 
2. 수료연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2%)
가. 대상자 : 수료생
나. 납부방법 : 포털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출력
다. 등록기간
    - 정규등록기간 : 2016년 8월 23일(화) ~ 8월 30일(화) 16:00
    - 최종등록기간 : 2016년 9월 19일(월) ~ 9월 21일(수) 16:00
 
3. 학위청구등록금 (계열별 수업료의 7%)
가. 수료생이 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는 학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터넷심사신청을 하여야만 등록금고지서가 7%로 출력 됨.  단, 2%의 등록금을 우선 납부한 학생은 2차 등록기간에 5%의차액된 고지서를 확인후 납부하기 바람.
 
나. 납부방법 :  가상계좌로 납부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 등록금 고지서 링크(추후공지)
 
다.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 2016년 9월 12일(월) ~  10월 14일(금) 16:00
 
라. 등록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0월 21일(금) 16:00 (7% 또는 5% 차액납부자)
 
마. 인터넷논문심사 신청방법
    포탈로그인 > 학적/졸업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4. 2014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심사 신청 > 수업료 0원 > 하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0원등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학기가 아닌 경우
    - 계열별수업료의 2%
 
※ 단, 학위청구등록금을 선납하고 2015년 이전에 논문심사를 받았으나 불합격하고 재심사를 받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