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부생 대상

 

1) 17학번 이후 입학생 대상: 입학 후 첫 학기 오프라인교육 1회 이수, 2학년부터 졸업전까지 학년당 온라인교육 1회 이수

 

2) 16학번 이전 재학생 대상: 학년당 1회 이수 권장 시범운영 ('17학년도 시범운영 후, 이수율 저조 시 의무화 도입)

 

 

2. 일반대학원생 대상

 

1) 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 입학생 대상: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1회 이수

 

2) 16학번 이전 일반대학원 재학생 대상: 학년당 1회 이수 권장

 

3. 교직원 대상

 

1) 전임교원: 온라인교육 이수 시 교육점수 2점 반영

 

2) 연구교수 및 촉탁강사: 강의 시작 후 온라인교육 이수 필수 (온라인교육 이수증 제출해야만 재계약 가능)

 

3) 직원: 온라인교육 이수 시 인사평가 반영

 

첨 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방안 최종안" 1. .

 

* 17학번 대상 오프라인 교육일정은 첨부파일("인권과 성평등 교육 시행방안 최종안(20170223).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