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 목적

    군 복무로 인한 학업단절 극복과,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을 통해 복무의욕을 증대시킴으로써 군 전투력 향상과 국가적 차원의 인재 육성에 기여

 

2. 국방부의 시행 관련 세부사항: 붙임1 참조

 

3. 본교 시행사항(세부사항: 붙임2 참조)

    가. 대상 강좌: 본교에서 개설한 MOOC 강좌(추후 확대 예정)

    나. 2017학년도 2학기 대상 강좌(2개 강좌)

            민법(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 강의),

            정보적 사고(정보대학 김현철 교수 강의)

    다.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1) 수강신청 일자: 2018. 8.16(수) - 9.11(월)

           2)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한 수강신청(http://narasarang.or.kr)

           3) 수강 및 성적 처리 관련 국방부 메뉴얼: 붙임3 참조

    라. 성적은 "P/F" 로 평가, 재수강 가능

    마. 수강료 기준: 본교 계절학기 수업료(국방부에서 일괄 수령 후 본교 계좌로 입금 예정)

    바. 성적표에는 학점 인정 형태로 처리("군복무 중 인정과목"으로 표기)

    사. 학점 인정 상한: 학기당 6학점, 연 12학점 이내 인정 

     

4. 관련 규정은 개정 진행중이고, 수강, 성적, 예산 처리 등 세부사항은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군 복무 중 학점인정제도 안내 1부.

        2. 본교 시행(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