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대상자들의 참여 바랍니다

(관련 규정:학사운영 규정」 51조 참조)


아 래 -



1. 신청대상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또는 학과()의 경우 106학점이상 취득한 재()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만 가능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최대 6학점 가능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신청시기에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특별조치 

    : 2024학년도 1학기에 한해, 이전에 6학점 미만으로 학점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학생에게 한번의 신청 기회를 추가 부여

      ※ 단, 신청 학점은 이전에 신청하여 삭제된 학점을 더하여 총 6학점 이내에서만 가능


     3. 포기가능 과목

        학점 취득한 과목 (국내외 교류로 학점인정 받은 과목 포함)


     4. 신청기간 (졸업 전 1회만 신청 가능) : 5월 10() 10:00 - 5월 31() 17:00


     5. 신청방법

      : KUPID > 학적/졸업 성적사항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직접 포기과목 선택 후 신청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전공필수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 불가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               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학점포기 신청 후 포기처리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한 번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요망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         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졸업우수생 선정(79,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           인 후 신청)

        e.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포기 불가.




2024. 5.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