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학점 포기제도 시행 안내
2021학년도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기간내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학사운영규정 제57조제2항이 정하는 대학(학부) 또는 학과(부)의 경우 106학점) 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2.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단, 이수중인 과목은 제외)
3. 포기가능 과목
a. 2013년 2학기 이전 이수한 교과목
b. 2014년 1학기 이후 이수한 교과목 중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유사과목이 있는 경우 포기 불가)
4. 신청기간 *1, 2차 기간을 통틀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졸업 전 1회만 신청 가능).
1차 : 4월 7일(수) 10:00 - 4월 23일(금) 17:00
2차 : 6월 21일(월) 10:00 - 7월 2일(금) 17:00
5. 제출방법: KUPID>학적/졸업>성적사항>취득학점포기에서 본인이 직접 선택 후 제출
6. 주의사항
a.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b.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c.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d.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요구학점을 확인한 후 신청, 또한 학점 포기를 통해 특정학기 취득학점이 17(18) 미만이 될 경우 조기졸업 신청(제58조) 및 졸업우수생 선정(제79조, 4학년은 취득학점 제한 없음) 등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확인 후 신청)
2021. 3.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