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공지사항
- [학부] 국내·외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절차 안내 (2026. 7. 개정) 국내·외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절차 안내 ※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정규 신청 기간: 1월 1일 ~ 2월 말, 7월 1일 ~ 8월 31일 · 정규 신청 기간 이외에 포털로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규 신청 기간 중에만 검토 및 결과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 예외적으로 정규 신청 기간 이외의 처리가 필요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털 신청 이후 학과 사무실(pol001@korea.ac.kr)로 관련 사유를 소명하는 별도의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포털 도입에 따라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 신청 절차가 아래와 같이 개편되었습니다. 개편 이전에 포털 접수를 진행하신 학생은 본인의 제1전공 소속 대학/학부 행정팀에 신청내역 취소를 요청하신 뒤, 아래 안내에 따라 차세대포털에서 재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외 대학 이수학점 인정절차 1. 포털 전산 신청 국내·외 타대학 파견 종료 후, 학점 인정 신청 내역을 본인이 직접 포털에 입력합니다. · 경로: 포털 > 수업· > > 타대인정학점신청 (타대교류현황–신청화면) · 신청 시 아래 서류를 모두 PDF 파일로 변환하여 포털의 해당 첨부 항목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① 신청 대상 과목별 강의계획서 (개요, 상세 리딩 리스트, 주차별 주제 및 수업 계획 등 포함) ② 수학대학의 공식 성적증명서 (캡쳐 화면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③ (첨부파일1) 정치외교학과 타대학 교환학생 학점인정 검토 요청서 ('기타첨부파일' 항목으로 첨부; 상세 요건은 아래 2번 참조) · 자세한 차세대포털 신청 방식은 학사팀 매뉴얼(첨부파일2) 참조 2. 검토요청서 작성 및 첨부 관련 유의사항 (전공학점 인정 희망자 필수) 교환교 수강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정치외교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정치외교학과 제1전공생 및 이중전공생)은, 첨부된 학과 양식인 '정치외교학과 타대학 교환학생 학점인정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PDF 변환 후 포털 신청화면의 '기타첨부파일' 항목으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해당 양식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학점인정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 검토요청서에는 정치외교학과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의 신청 사유만 작성합니다. '일반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과목은 검토요청서에 기재가 불필요하며, 모든 과목을 '일반선택' 혹은 타 학과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양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 정치외교학과 이중전공생은 이수구분을 반드시 '이중전공선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요청서 및 포털 신청화면 모두 해당) · 검토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기타 서류(예: 교과목 담당 교수님의 확인서 등)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기타첨부파일' 항목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 3. 심사 및 결과 확인 신청 이후의 심사(학과장 검토·승인) 및 행정처리는 모두 포털을 통해 전산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서면 제출이나 학과 사무실 방문 절차는 없으며, 처리 결과는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관련 주의사항 1. 학점 인정 관련 검토는 파견 종료 후 정식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파견 전 사전 검토는 실시하지 않음. 다만,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와 같은 교양 수준의 과목을 제외하고, 타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수업의 경우 대체로 정치외교학과 전공으로 인정하는 관례가 있음. 2. 정치외교학과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전공별 요구학점(입학 학번마다 상이)의 최대 1/2까지만 인정함. 3. 이수구분은 원칙적으로 전공선택(이중전공생은 이중전공선택, 복수전공생은 복수전공선택) 및 일반선택만 가능함. · 교양과목 및 정치외교학과와의 관련성이 낮은 과목은 정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전공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 정치학개론 등 정외과 교양과목 수준이나 헌법 등 법학 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4. 과목대체는 전공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핵심교양·공통교양 영역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본교의 대체과목보다 수강한 교환교 과목의 이수학점이 많거나 같은 경우에만 과목대체가 가능하며, 대체인정 시 본교 전공과목 최대학점인 3학점을 넘을 수 없음. · 예) 학점 인정 비율이 1:1이고 4학점으로 이수 받은 과목을 본과 과목으로 대체인정받을 경우, 본교 전공과목 최대학점인 3학점으로 대체 · 전공필수 과목의 대체인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전공필수 교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할 것을 권장함. 5. 졸업예정자는 학점 교류 지원이 불가함. 6. 계절학기 학점교류 성적은 해당학기 성적인정 불가함. [문의처] · 교과목별 전공학점 인정 검토 관련 문의: 정치외교학과 사무실 (pol001@korea.ac.kr / 02-3290-2180 / 상남정경관 102호) · 학점인정 전산·행정처리 관련 문의: 정경대학행정팀 (kuhoan@korea.ac.kr / 02-3290-5140 / 상남정경관 206호) [첨부파일] 1. 정치외교학과 국내·외 타대학 이수학점 인정 검토요청서(양식) 2. 차세대포털 타대학 학점인정 신청 매뉴얼 (학생용) 2026.07.23
- [학사] 정치외교학과 사무실 방학 중 재실 시간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사무실입니다. 방학 중 학과 사무실 재실 시간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화요일에 한정하여 근무 시간이 변경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월 · 수 · 목 · 금요일 (기존 바학 중 운영 시간과 동일): 13:30 - 16:30 화요일 (변경): 10:00 - 14:00 (점심시간: 12:00 - 13:00) 학과 구성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07.13
- [학부] 외국대학 이수학점 변환 확인서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정치외교학과 사무실입니다. 해외대학 이수학점 변환 확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포털 시스템에 아직 학점 변환 비율이 등록되지 않은 해외 대학으로 파견되는 경우, 국제교류팀 안내에 따라 '외국대학 이수학점 변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학과장님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학생 본인이 확인서 내용을 기입한 후 정치외교학과 사무실(pol001@korea.ac.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대학 이수학점 변환 확인서는 '학점당 시간수' '변환 학점' '학점 체계'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당 시간수 산정 등과 관련한 문의는 국제교류팀(02-3290-2965, kuoia@korea.ac.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계절학기 파견 시 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외국대학 이수학점 변환 확인서의 검토를 거친 후 계절학기 신청서에 '본교 인정 학점'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제교류팀(02-3290-2965, kuoia@korea.ac.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7.08
- [학부] 2026-여름계절수업 강의개선을 위한 중간 수강소감설문 실시 안내 1. 해당 학기 수업 운영 개선 목적으로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개강 후 학기의 1/2 이전 중간 강의평가(수강소감설문)을 실시합니다. 2. 중간 강의평가(수강소감설문) 대상 교과목: 2026학년도 여름계절수업 학부 교과목 3. 학생의 중간 강의평가(수강소감설문) 실시 기간 및 방법 - 실시 기간: 2026년 6월 30일(화) 10:00 ~ 2026년 7월 2일(목) 23:59 - 실시 방법: LMS 로그인 → 미참여 설문 목록 → 설문 참여 4. 중간 강의평가(수강소감설문) 문항: 개방형 2문항 - 이 수업에서 좋거나 인상 깊은 점을 적어 주십시오. What was good or impressive about this course? - 이 수업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What could be improved about this course? 5. 교원의 중간 강의평가(수강소감설문) 결과 조회 기간 - 결과 조회 기간: 2026년 7월 6일(월) 10:00 이후 6. 학생의 강의평가(수강소감설문)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시스템에서 임의의 순서로 설정되어, 시스템 관리자와 교원 모두 특정 내용을 작성한 학생을 알 수 없게 처리됩니다. 7. 강의 중간평가제도가 수업 운영 개선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2026. 6. 교무처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