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미래로 및 면학장학금] 2차 신청 안내
1. 장학금종류(2020-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준)
ㅇ 미래로장학금 : 소득분위 0분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가계곤란 장학금
ㅇ 면학장학금 : 소득분위 1~8분위(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2. 대상 및 자격
ㅇ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0~8분위 확정자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소득분위 미확정자도 면학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나,
선발시점에 소득분위 미확정자 또는 9~10분위는 선발보류 또는 제외됨
ㅇ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서울캠퍼스 재학생 (신,편입생,재입학생 포함)
- 정규학기 기준 :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의학과 12학기)
- 복수전공 2학기까지 정규학기 인정
ㅇ 2020학년도 1학기 미래로 및 면학장학금 1차 신청자는 2차 신청 불가함. (필요시 면학장학금 재심 1차 신청 요망)
3. 신청기간
ㅇ 2020. 4. 1.(수) 10:00 ~ 2020. 4. 30.(목) 24:00
※ 마감시간 내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함
(마감 시간 이후에 제출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시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포탈사이트(kupid) – 등록/장학 – 장학금 신청“에서 "면학장학금" 신청
(미래로 장학생의 경우에도 면학장학금으로 신청 → 선발 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확인 후 별도 처리 예정)
4. 선발 기준
ㅇ 2020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0~8분위) 확정된 자
ㅇ 국가장학금(I유형) 수혜기준을 충족한 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평점 2.75)의 성적을 획득 (※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장애학생 및 당해학기 신,편입,재입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C학점 경고제 통과자로 국가장학금(I유형)을 수혜한 경우, 면학장학금 지급 가능
ㅇ 5월초 선발당시 소득분위 미확정자 또는 9~10분위는 선발보류 또는 제외됨
ㅇ 면학장학생 선발시 소득분위 0분위(기초생활수급자)는 미래로장학생으로 선발됨
※ 부득이 장학금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재심신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계곤란 증빙자료 필요)
※ 신청일 현재 국가장학금(I유형) 소득분위 미 확정자도 면학장학금 신청가능
(소득분위 확정 후 장학생 선발 진행됨)
5. 선발결과 확인 및 장학금액 지급기준
ㅇ 장학금 지급기준
- 소득분위(0분위) : 수업료의 100% 지원(국가장학금 I유형 포함),
매달 생활비 30만원*, 기숙사 거주 시 기숙사비(안암학사 3인실 기준) 지원
- 소득분위(1분위 ~ 4분위) : 수업료의 100% 지원(국가장학금 I유형 포함)
- 소득분위(5분위 ~ 6분위) : 수업료의 70% 지원(국가장학금 I유형 포함)
- 소득분위(7분위 ~ 8분위) : 수업료의 35% 지원(국가장학금 I유형 포함)
- 국가장학금 다자녀유형 대상자의 경우, 소득분위(5~6분위) 대상자는 수업료 100%, 소득분위(7~8분위) 대상자는 수업료 70% 지원(국가장학금 I유형 포함)
* 2020-1학기 기준 "미래로생활비" 는 타 생활비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1차, 2차 선발자 동일 적용)
단, KUPC 장학금 등 타 생활비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불가한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장학금 선택 or 미래로 생활비 지원 불가
6. 지급일정 및 지원방법
ㅇ 2020년 5월 중순 : 사후지급(학생 계좌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상환)